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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5. 9. 22.][총리령 제00518호, 1995. 9. 22.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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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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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목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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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의 범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될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의 목적 및 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공정거래제도의 연구, 교육·홍보 및 자료의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

2. 국내의 공정거래제도 관련정책동향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3. 공정경쟁질서의 확립 및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정경쟁에 관한 사항


제4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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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각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첫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선임예정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각 1부

8.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사본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설립발기인이 수인으로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1부


제5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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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①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됨으로써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임원선임예정자의 신원기록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신원조회중인 사실과 그 예상소요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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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등의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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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당해등기부등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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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허가)

①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생략:서식3%>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 회의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 첨부) 각 1부

②위원회는 정관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신청한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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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보고) 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2. 이력서 1부

3. 취임승낙서 1부


제10조((임원취임의 승인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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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의 승인 및 취소)

①법인은 정관으로 그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임원의 취임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제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임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법, 이 규칙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민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관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는 위원회가 당해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한다.


제1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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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3. 당해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등의 잔고증명서 첨부) 각 1부

4. 자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2조((기본재산의 처분 및 차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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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처분 및 차입의 승인) 법인은 정관으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제공,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표기(이하 "처분"이라 한다)와 차입에 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기본재산처분(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차입)이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재산감정서 각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3조((재산의 취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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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취득보고)

①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사유와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보고서에 그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일상사무용 재산.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 1건당 5백만원미만의 재산


제14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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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위원회는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인이 그 수익을 목적사업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때

2.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을 계속하는 때

3. 설립허가기준 및 설립허가시 붙인 조건등에 위반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때

4. 기타 위원회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관계서류 및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서류 및 장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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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장부등의 비치)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 및 사원명부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6. 업무일지

7. 위원회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사원명부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영구,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및 장부는 10년이상, 기타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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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의 취소) 위원회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제17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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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①위원회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의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처분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처분의 상대방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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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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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총회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제20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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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청산을 종결하고 그 취지를 등기한 때에는 그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기본재산처분·차입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