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9.][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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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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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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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학문을 전공한 이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공예문화산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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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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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시장 현황

2.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3. 공예문화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4. 공예문화산업의 해외시장 동향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공예문화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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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기술 및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창업

2. 공예품을 개발ㆍ제작하기 위한 창업

3. 공예품을 유통ㆍ수출하기 위한 창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공예품의 제작

2.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특화 공예품의 제작

3. 국제적 규모의 견본시장ㆍ시연회ㆍ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공예품의 제작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예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예품의 제작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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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1명 이상의 전임교수 요원을 확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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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의 조형 양식 개발

2. 공예소재ㆍ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공예소재ㆍ재료의 처리기법 개발

4. 공예품 제작시설 및 설비 개발

5. 그 밖에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매 등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된 분야

2. 공예품 원재료의 대체 소재의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공예품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과 관련된 분야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공예기술개발 등 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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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3.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예기술 개발 전담인력 확보 현황

2. 공예기술 보유 현황

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의 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4.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의 세부 계획

5. 운영경비 조달계획

③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문화산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경력을 가진 공예기술 개발 전담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공예기술 평가 및 기술지도에 관한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의 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할 것

4.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의 세부 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운영경비 조달능력을 갖출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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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한국공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사업

3. 국내외 공예 관련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공예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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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한 공예품일 것

2. 공정의 100분의 50 이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일 것

3. 판매 가능한 재고가 있거나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등 여건을 갖출 것

4.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배어 있는 공예품으로서 제작기술 및 마감상태가 우수할 것

5. 공예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요소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6. 공예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7. 공예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예품은 우수공예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순수 예술 작품

2. 해외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공예품

3.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이 있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공예품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 지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공예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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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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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은 공예품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의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2. 우수공예품 상설전시장 및 판매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지원

3. 우수공예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

4. 우수공예품 구매 촉진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지원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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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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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공예전시회 또는 박람회에의 참여

2.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

3.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


제16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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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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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6644호, 2015. 11. 18.>
부 칙<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