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2. 3. 17.][대통령령 제32540호, 2022. 3. 15. 일부개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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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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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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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6.8.31, 2020.12.8, 2022.2.17>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5. 그 밖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설계도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중단 건축물, 대지 및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사중단 건축물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2.3.1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외에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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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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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 법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 융자의 금리수준 설정 기준

2.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우선순위

3. 총 정비사업비 규모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의 연장 또는 단축

2. 총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중 재원별 조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비 우선순위의 변경

③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철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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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하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15>

1. 철거명령의 사유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3. 이의제기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시장등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③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2.3.15>


제6조의2(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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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철거 대상 공사중단위험건축물과 그 소재지

2. 직권 철거 사유

3. 철거 예정시기

4.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권으로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등은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를 송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5]


제6조의3(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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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철거 대상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의 공사비용(착공 당시 적용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일(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직권 철거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에는 그 최초 공고일)까지의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減價) 등을 고려하여 각각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②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보상비를 산정할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등이 선정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선정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건축주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3.15]


제7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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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이하 "공사비용등"이라 한다)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의 상환계획서(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제목개정 2022.3.15]


제8조(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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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3.15>

1. 해당 정비사업 내용의 적정성

2. 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의 적정성

3. 공사비용등의 부담능력 유무(공사비용등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 건축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등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3.15>

[제목개정 2022.3.15]


제9조(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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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부터 제119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5>


제9조의2(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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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금액(이하 "평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별 합의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평가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2022.3.15>

③ 평가금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사중단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착공 시점의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대지의 사용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를 준용하여 산정

[본조신설 2017.10.17]


제1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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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등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함에 따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입은 손실의 보상금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 기준은 제9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0.17, 2022.3.15>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시장등 및 위탁사업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주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등이 원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2.3.15>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에 불복하는 건축주등은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탁사업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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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사업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 위탁의 범위

4. 정비방법

5. 정비사업의 기간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 위탁수수료

3.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 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

5.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9]


제10조의3(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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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예상 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2. 예상 지출액

가.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권리의 취득 비용(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다)

나. 철거, 보수 및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비

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설계, 감리, 분양, 유지관리, 자금조달 등에 드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직ㆍ간접 경비

라. 위탁수수료

②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7.19]


제10조의4(위탁사업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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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장등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위탁사업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9]


제10조의5(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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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대행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 대행의 범위

4. 정비방법

5. 정비사업의 기간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 대행수수료

3.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 대행사업비의 정산방법

5. 그 밖에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④ 법 제12조의3제5항 단서에서 "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11>

1. 사업대행협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존의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말한다) 또는 사업계획(「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말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9]


제10조의6(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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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예상 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2. 예상 지출액

가. 법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보상액(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다)

나. 철거, 보수 및 건설 등에 필요한 공사비

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설계, 감리, 자금조달 등에 드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직ㆍ간접 경비

라. 대행수수료

② 제10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7.19]


제10조의7(사업대행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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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③ 사업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시장등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5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사업비 정산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대행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⑤ 제4항에 따른 대행사업비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9]


제10조의8(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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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3.15]


제10조의9(잉여금의 적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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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이 설치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적립 비율에 따라 정비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설치한 정비기금이 없는 때에는 그 잉여금을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정비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5]


제11조(정비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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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란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비용

2. 삭제 <2016.7.19>

3.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정비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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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등은 정비기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제12조의2(정비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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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22.3.15]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2.3.15>]


제12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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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직접 또는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 대상 공사중단 건축물(이하 "선도사업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선도사업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등,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3.15>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시ㆍ도지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건축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계획(이하 "선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도사업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의견을 들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⑦ 시장등은 제6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하려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 통보 및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15>

1.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의 연장 또는 단축

2. 총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 재원의 조달계획 중 재원별 조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선도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각각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⑨ 제8항에 따라 선도사업계획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15>

⑩ 시ㆍ도지사는 선도사업계획과 제9항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⑪ 시장등은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본조신설 2016.7.19]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2.3.15>]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2.3.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부 칙<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부 칙<대통령령 제28371호, 2017. 10. 17.>
부 칙<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부 칙<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부 칙<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별표/서식

[별표 ] 위탁수수료율 및 대행수수료율 기준표(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