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4. 28.][대통령령 제31121호, 2020. 10. 27. 제정]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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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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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3. "공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나. 공증문서

다.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라. 그 밖에 문서의 목적·대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서

4. "공증문서"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를 말한다.

5.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따른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발급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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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는 외교부장관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

1.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 공증문서

3.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제4조(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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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 및 법무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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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공문서의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과 제11조에 따라 보관된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대조하여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문서의 문서명, 문서 번호 또는 문서 발급 기록 등의 자료를 해당 공문서를 발급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해당 공문서를 발급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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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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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출한 공문서가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2.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첨부하는 등 제5조에 따른 발급 심사로는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거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8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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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이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외교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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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처리기간은 그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발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발급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발급 정보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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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누구든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발급날짜

2. 발급번호

3.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했다는 사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1조(서명·직인의 인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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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미리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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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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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 심사 및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121호, 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