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63. 11. 20.][각령 제01643호, 1963. 11. 20. 일부개정]


공무원복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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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령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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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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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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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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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수위 기타의 당직근무자(이하 "當直勤務者"라 한다)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이외에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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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出張公務員"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④소속장관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내각수반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1·2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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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시간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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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8시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9시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항단서의 근무중에는 13시까지로 한다.

③주식시간은 12시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항단서의 기간중의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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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전조의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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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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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당해 기관의 장이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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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무부장관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그 재외공관소재지의 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휴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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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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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가) 공무원의 년가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근무기간 1년미만인 자는 7일.

2. 근무기간 1년이상 5년미만인 자는 15일.

3. 근무기간 5년이상인 자는 20일.

[전문개정 1963·11·2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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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가의 허가)

①전조의 연가일수는 년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년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년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봉급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년가에 대할 수 있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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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일수와 년가)

①사사로 인한 결근일수는 이를 년가일수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3회는 결근1일로 계산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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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다시 10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3·11·20>[적용 1963·8·1부터]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③병가일이 10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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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할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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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①임신중의 녀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녀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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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계획)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얻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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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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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기준)

①이 령에 의한 휴가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제14조각호의 근무기간에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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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의 초과) 이 령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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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의 금지)

①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집무상의 능률의 조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이사·감사·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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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①국가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후단에 규정된 다른 직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로서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64조제1항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이상 공무원은 임명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제5장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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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행위)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법 제65조제4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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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별표에<%생략:별표0%> 규정한 현업기관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서무·인사·물품출납·경리·기밀 또는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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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①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②외무부장관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각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이 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각령 제1339호, 1963. 6. 1.>
부 칙<각령 제1643호, 1963. 11. 20.>

별표/서식

[별표 ] 현업기관의 작업현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