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1. 6. 23.][법률 제17753호, 2020. 12. 22. 일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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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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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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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6. "치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7.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8.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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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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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ㆍ인명구조ㆍ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직무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ㆍ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7.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ㆍ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ㆍ진화ㆍ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ㆍ전쟁ㆍ교전ㆍ폭동ㆍ납치ㆍ테러ㆍ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ㆍ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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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나.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라.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4.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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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및 인사혁신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급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8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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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가. 재활운동비

나. 심리상담비

3.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가. 장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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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청구할 때(제1호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처음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4. 제8조제5호다목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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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1.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2.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3.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4.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5.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60퍼센트(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 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1. 제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제8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난부조금

4.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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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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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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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30조에 따른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연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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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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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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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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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장해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1.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제32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②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이하 "퇴직유족연금"이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의 원리금

2.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 「공무원연금법」 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제18조(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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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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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② 장해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함께 갖게 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사람에게 이미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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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1. 퇴직유족연금

2. 퇴직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④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순직유족급여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수급자(장해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⑥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또는 장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⑦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과 「공무원연금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제21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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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요양급여


제22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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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의 청구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7. 재활치료

② 제1항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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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청구한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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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제25조(요양급여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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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의 비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제3절 재활급여


제26조(재활운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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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활운동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1.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2.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심리상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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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장해급여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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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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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8. 제8급: 29.25퍼센트

9. 제9급: 26퍼센트

10. 제10급: 22.75퍼센트

11. 제11급: 19.5퍼센트

12. 제12급: 16.25퍼센트

13. 제13급: 13퍼센트

14. 제14급: 9.75퍼센트

②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0조(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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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②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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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한다.


제32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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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33조(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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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장해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장해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의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해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내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5절 간병급여


제34조(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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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재해유족급여


제35조(장해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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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제36조(순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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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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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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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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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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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4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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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절 부조급여


제42조(재난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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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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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

제8절 급여의 제한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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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ㆍ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1.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경우

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제4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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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제46조(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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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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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

3.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비용부담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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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재해보상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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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재해보상부담금"으로 본다.

③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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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로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은 그에 상응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제5장 심사의 청구


제51조(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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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그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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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1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⑤ 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전문 인력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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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을 겸임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의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4. 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54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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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ㆍ재활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리는 환수 및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요양급여ㆍ재활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5조(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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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56조(기관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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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사유의 발생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조사ㆍ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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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8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기관장, 요양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필요한 보고ㆍ통보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제시ㆍ제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 진술 또는 설명

②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8조(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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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급여의 결정ㆍ지급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59조(보훈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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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②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직공무원ㆍ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60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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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수행사망자는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과 이에 따른 급여(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 및 예우 등(이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②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규정과 이 법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이라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③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의 인정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자의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기관장(소속 기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망자가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순직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빼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을 사유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날부터 그 급여의 지급 결정(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라 지급 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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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한다.

1. 급여 및 심사의 청구에 따른 접수

2. 재활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또는 부조급여(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결정

3. 급여의 지급

4.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결손처분ㆍ체납처분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의 연장

7. 제25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8. 제40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제49조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산정ㆍ정산 및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이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업무의 범위, 재위탁대상자, 재위탁비용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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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회의 위원

2. 위원회의 위원

3. 제61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한 업무(제61조제6항에 따라 재위탁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

제7장 벌칙


제6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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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61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조치를 한 자

2.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522호, 2018. 3. 20.>
부 칙<법률 제15554호, 2018. 4. 17.>
부 칙<법률 제17753호, 2020. 12. 22.>
부 칙<법률 제17977호,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