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2. 12. 27.][대통령령 제33152호, 2022. 12. 27. 일부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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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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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장관"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2. "인사특례운영기관"이란 제5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3장의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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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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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관의 규모와 인적 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2. 기관의 업무 성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3. 국정과제 등 기관의 주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신청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 해당 기관에 적용하려는 특례규정 및 적용기간

3. 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5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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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인사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공직의 전문성 등 인사제도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해당 기관에 적용할 특례규정 및 적용기간

2. 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절차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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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특례운영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영 또는 다른 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통보 및 지정 취소 등 운영 결과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7조(특례규정의 일시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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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규정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채용 절차

2. 제17조에 따른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3. 제19조에 따른 성과연봉 등의 지급 절차

4. 그 밖에 특례규정의 적용에 따른 절차로서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절차

제3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8조(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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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직,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0.2.25>


제8조의2(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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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한 때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2.27]


제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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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ㆍ제2항, 별표 7 및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상위계급 또는 하위계급의 자격증으로 대체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경력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급에 필요한 자격증을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경력기준을 줄일 수 없다. <개정 2022.12.27>

1. 임용예정직무의 곤란성ㆍ책임성 등이 특별히 높게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어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 따른 경력기준 중 임용예정 계급이 6급 이상이고 직무분야가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경력기준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2.12.27>

1. 5급 이상: 3년(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은 제외한다)

2. 6급: 1년

③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별표 4에 따른 소요경력연수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신설 2022.12.27>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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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관(같은 표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은 제외한다)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에 따른 지도관(같은 표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제외한다)


제11조(전직의 요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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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쳐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한 경우

2.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제12조(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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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각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조직의 신설, 정원의 증원 등으로 결원이 다수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2. 우수 인력 육성 및 성과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ㆍ제34조제3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별표 5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정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고려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해당 계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 평가받은 최근 1회 이상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의 방법은 그 변경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3조(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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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6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 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5항에서 정한 인원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원 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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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27>


제15조(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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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특례운영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1.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 가능

2.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 가능


제16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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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국(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여 직무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제17조(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 일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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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같은 영 별표 3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3과 달리 정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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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27>


제19조(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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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7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의 성과연봉 등급, 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대하고 긴급한 국가적 현안 대응 등 업무 특성상 탄력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2. 직종ㆍ직급의 구성에 특수성이 있거나 다수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기관 등 인력 구성의 특성상 탄력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 평가등급별 인원, 성과연봉 등급, 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연봉 등급 및 대상인원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인원에 따른다.


제20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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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위에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를 5호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이나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36조제3항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1. 교정시설, 의료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서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위

2. 업무의 특수성이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책정하는 연봉을 적용하는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위

[본조신설 2022.12.27]


제21조(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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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연가 또는 유연근무의 신청 없이 그 사용일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연가 또는 유연근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용일부터 7일 이전에 통보한 1일의 연가 또는 반일 연가

2. 사용일부터 2일 이전에 통보한 유연근무로서 1시간의 범위에서 출근시간을 변경하는 유연근무. 이 경우 유연근무 당일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제22조(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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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또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493호, 202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