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10. 11. 18.][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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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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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의 선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 각호의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장후보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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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상기업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조사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그 경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후보 심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경력ㆍ학위 등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과거의 경영실적ㆍ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제4조(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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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는 매출액신장ㆍ손익개선ㆍ투자계획 기타 경영개선 등과 관련하여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표를 포함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를 정함에 있어 수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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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계약이행여부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행하거나 전문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주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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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정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 우리사주조합원을 제외한 민간주주의 수가 1,000인이상이 되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5.29>


제7조(정부의 주주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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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소집통지서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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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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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3.28, 2008.7.29, 2009.5.29, 2010.11.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7. 대상기업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488호, 1997. 10. 1.>
부 칙<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부 칙<대통령령 제17564호, 2002. 3. 30.>
부 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부 칙<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부 칙<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