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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방공관제단령

[시행 1976. 4. 24.][대통령령 제08102호, 1976. 4. 24. 제정]


공군방공관제단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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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에 공군방공관제단(이하 "방공관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방공관제단은 전자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방공관제단의 명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소속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조(단장과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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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공관제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둔다.

②단장은 공군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부단장은 공군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단장은 방공관제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④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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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공관제단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부대와 참모부서에 각각 장을 두되, 각 부대와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분장한다.

③제1항의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군풍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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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는 공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감독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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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공관제단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102호, 1976.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