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9. 1. 1.][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 타법개정]
공군군수사령부령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②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③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군용기를 포함한다)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제2조(위치)
군수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제3조(사령관)
①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②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9.5>③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수지원에 관하여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①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8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