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6. 10.][법률 제17423호, 2020. 6. 9. 제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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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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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방치폐기물

나. 부적정처리폐기물

다. 재난폐기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8.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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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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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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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2.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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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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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설치·운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②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 따른 공모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대상 산업단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3.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희망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입지후보지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공모절차, 구비서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등 입지후보지 선정절차의 상세 및 입지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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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기관은 제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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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운영기관은 제8조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과정과 결과(제2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를 말한다)를 해당 입지후보지가 속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 해당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이외의 설치·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접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분쟁조정 및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변경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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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고시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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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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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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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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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개요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마.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바.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가. 국고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특별기금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의 투자금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4.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및 신고·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설치·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그 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설치·운영기관이 제6항에 따라 공고된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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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지후보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의 절차와 제14조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의 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입지결정·고시 및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계획 승인·공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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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17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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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운영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법」을 적용한다.


제1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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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9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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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은 제7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의 출입 및 조사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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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로부터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금액, 납부시기,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제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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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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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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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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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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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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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경관법」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2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및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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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운영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선정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주지역: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산물·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 재산권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기금수혜지역: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이주지역을 제외한 지역

④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주지역 안의 거주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설치·운영기관에 그 토지·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제5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한 토지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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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운영기관은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한 연구기관의 선정

2.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협의

3. 제34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추천

4.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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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과 별도로 설치비용(용지비용, 보상비용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이하 "주민특별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설치·운영기관의 출연금

③ 주민특별기금은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설치·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민특별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기금수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기금수혜지역의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⑥ 설치·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민의 전출·전입 등 주민지위의 취득·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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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읍·면·동(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설치·운영기관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투자참여지역의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투자방법, 투자한도, 투자자의 지위 및 투자금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운영이익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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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운영기관은 반입수수료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인건비, 유지·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이익금(이하 "운영이익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배분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

2. 제30조제2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투자자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

3. 국고지원 회수금

4.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원금

5. 제30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 반환,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유보금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관리와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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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관리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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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지역주민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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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설치·운영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인원과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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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등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 설치·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현황을 주민협의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공공처리대상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실태

3. 운영이익금의 사용내역

④ 설치·운영기관은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금수혜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은 주민들이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제3항의 운영현황 및 제4항의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측정결과의 기록·보존·공개, 제4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의 조사 주기·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주민복지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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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다만, 희망자에 한정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에 설치되는 공원, 체육시설 등 공간의 우선 이용·사용 지원

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②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 이행 및 제2항에 따른 재원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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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3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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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또는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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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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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임직원

2. 제3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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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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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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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7423호,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