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20. 9. 10.][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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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협력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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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협력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ㆍ아시아개발은행 그 밖에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외국정부가 출자한 당해 외국의 금융기관으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의 차관조건에 준하는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공동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7.3.29, 2020.9.10>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출자기관

4. 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에 한정한다)


제3조(대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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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차관의 차주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에 관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제4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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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공차관도입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인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도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2.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 및 그 조달가능성

3. 입지조건 및 건설공사계획

4. 원리금 상환능력

5. 종합적인 공공차관 조달 및 관리대책의 적정성

6.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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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차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예상차관선 또는 차관선과 협약내용 및 사업시행에 관한 합의서 및 부대각서 등을 작성하거나 이를 전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협약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공차관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6조(관련계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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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에서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라 함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체결과 관련된 기자재 또는 원자재도입계약, 기술 또는 용역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7조(공공차관도입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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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신청한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담보제공능력의 확실성 여부(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의 도입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대한민국법인(이하 "정부보증법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한 때에는 정부보증법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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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전대차주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조(담보의 제공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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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보증법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한 전대차주(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승인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전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담보의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자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목적물의 일부로서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전대계약의 원인이 된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이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담보면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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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 단서에서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

2.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인

3.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장기개발자금으로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5. 정부투자기관과 제2호의 법인이 공동으로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

6. 정부가 출자한 법인

7. 제6호의 법인이 출자한 법인

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9. 학교법인 그 밖에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제11조(강제처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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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가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청구에 의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보증법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상환계획에 정한 상환완료일까지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담보물의 처분을 유예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대금중 처분에 소요된 비용,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정부가 변제한 금액과 그 이자 및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대차주가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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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공공차관도입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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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1. 한국은행총재

2. 한국산업은행 회장

2의2. 삭제 <2014.12.30>

3.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제14조(공공차관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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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각을 보류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기간내에 보류요청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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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7.3.29, 2020.9.10>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출자기관

4. 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에 한정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4.12.30>

1. 법 제10조 및 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취득 및 관리

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처분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6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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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4.12.30>

②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에 대하여 그 변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로부터 변상받지 못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4.12.30>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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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930호, 1998.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부 칙<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부 칙<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