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 1976. 7. 1.][법률 제02847호, 1975. 12. 31. 제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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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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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권리, 동조동항제2호의 입목·건물과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조동항제3호의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用水施設을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을 말한다.

2.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再開發事業 및 農地改良事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그 委任에 의하여 土地등의 取得 또는 사용에 관한 業務를 행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토지등의 취득"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5. "토지등의 사용"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용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지등의 소유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를 말한다.


제3조(손실보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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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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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보상액의 산정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공공사업이 공고일 또는 고시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③취득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사용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유사토지의 임대료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건물·입목·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用水施設을 포함한다)와 토지에 속한 토석 및 사력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원가·수익성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되, 그 평가방법·손실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농작물, 묘포장, 잠업, 이농비, 이사비등에 대한 평가방법,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동일한 토지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에는 적어도 토지등의 소유자 30퍼어센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보존등기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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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중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기각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이 확인된 자의 당해토지등에 대하여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의 확인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의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써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자가 불명한 토지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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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이를 공탁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써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을 행한 증명서

2. 제2항의 공탁증명서

④제5조제7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94헌가2 1995.11.3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1975. 12. 31. 법률 제2847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7조(분할측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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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분할측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8조(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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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移住者"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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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등의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당해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토지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의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토지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이 조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관계서류발급의 촉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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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제11조(산림법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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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중 행정청 및 정부투자기관이 공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림법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 또는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승인이 있은 때에는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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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847호, 197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