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9.][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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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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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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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

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수요ㆍ공급 실태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

4. 공공디자인 관련 법ㆍ제도 현황

5. 공공디자인 관련 회사ㆍ기관ㆍ학교 및 단체 현황

6. 국가기관등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및 예산 현황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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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교육부

2. 외교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여성가족부

6. 해양수산부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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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의 발주금액(이하 "발주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근(常勤) 전문인력 1명

2. 발주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상근 전문인력 2명

3. 발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 전문인력 3명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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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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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 공공디자인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개별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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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공공디자인사업의 개발 및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의 제공

2.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참가 지원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7.9>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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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4.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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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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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및 일반 국민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하려면 선정 3개월 전까지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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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수리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439호, 2016. 8. 4.>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별표/서식

[별표 ]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