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00001호, 2017. 7. 26. 타법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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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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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담당자의 임명 또는 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ㆍ변경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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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등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변경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4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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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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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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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 또는 중단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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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통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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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6.11.22>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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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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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부칙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23호, 2013. 10. 3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84호, 2016. 11. 22.>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임명 변경)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별지 제3호서식]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

[별지 제4호서식]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별지 제5호서식]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변경 중단)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별지 제8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부분제공) 결정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별지 제13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별지 제14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