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7. 15.][대통령령 제30832호, 2020. 7. 14.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3.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5. 수사처 내부전산망 등 수사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6.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832호, 202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