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5. 18.][감사원규칙 제00196호, 2009. 5. 18. 일부개정]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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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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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량"이라 함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라 함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3. "직무분석"이라 함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 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4. "성과책임"이라 함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5. "직무기술서"라 함은 직위별 주요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직무수행요건 등 직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6. "직무평가"라 함은 직위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평가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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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4조((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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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자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자

4.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자

5.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6. 「감사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7.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이하 "주재관임용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직없이 근무중인 자

8. 제1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제5조((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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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12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특별채용의 방법에 따른다.

②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18조에 따른 임용,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 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의 임용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에 따른 채용계약의 방법에 따른다.

제2장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 양성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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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1.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2. 감사원 소속 4급 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재직한 자

3.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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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원장은 감사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감사공무원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과 이수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③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를 다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역량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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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의 실시)

①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역량평가는 역량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③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되,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역량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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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위원)

①원장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역량의 평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이거나 고위감사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원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원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당해 역량평가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역량평가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역량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역량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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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5인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역량평가대상자의 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역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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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개발) 역량평가결과 제8조제2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항목이 있는 자는 해당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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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원장은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3장 보직 및 성과관리 등


제13조((보직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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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관리의 기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감사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 제10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주재관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6.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초과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령 제45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직위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다른 직위에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8.초과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가 아닌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등급 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유로 그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원장이 새로 임명된 후 3월 이내에는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없다)

9. 다른 법령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14조((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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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의 제한) 고위감사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 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고위감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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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감사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따른다. <개정 2008.10.23>

②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8.10.23, 2009.5.18>

③제1항에 불구하고 원장은 소속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을 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위한 업무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업무과제를 부여한 기간은 성과평가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8.10.23>

제4장 적격심사


제16조((고위감사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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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기준 등)

①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2인 이내

2. 고위감사공무원 2인 이내

3.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4인 이내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은 덕망이 높고 공공행정 또는 감사업무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3. 상장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4.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③위원장이 사고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피·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적격심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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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의 실시 등)

①원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심사의결요구서

2. 공무원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원장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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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

①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동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각각 적격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적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 또는 원장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여부를 의결한다.

⑤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척 및 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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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및 기피·회피)

①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제18조제4항에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부적격 심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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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등)

①법 제17조의3제3항제1호에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라 함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적격심사가 요구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자로서 제13조제5호 내지 제8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이상 경과한 자

2.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자로서 제13조제5호 내지 제8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월 이상 경과한 자

②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적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한다.


제21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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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의 공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제13조제5호 내지 제8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제13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형사사건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④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된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제22조((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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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등)

①원장은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한 자가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②원장은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한 자가 계약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계약직 고위감사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장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제23조((직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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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으로 실시한다.

③원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대상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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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 및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②직무등급은 제23조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직무내용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감사원규칙(이하 "직제"라 한다)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직제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직무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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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무분석의 효율적인 실시와 직무등급 배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직무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직무분석·평가위원회는 인사행정이나 직무분석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직무분석·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원장이 정하는 직무분석·평가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직무분석·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직무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6조((직무등급 배정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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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등급 배정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①원장은 직무등급을 훈령·예규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②원장은 채용·승진·전보·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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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174호, 2007.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85호, 2008. 10.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187호, 2008. 12. 31.>
부 칙<감사원규칙 제196호, 2009. 5. 1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의결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의결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