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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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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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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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