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외교부장관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외교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법률 제10306호, 2010. 5. 20.>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