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6. 5.][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타법개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 현황 조사서(정관, 단체 연혁, 임원 현황,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단체 소개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제3조(지원 여부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제5호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로서 제5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단체에 한정한다)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사업의 중요도

2.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3. 신청 예산 명세의 적절성

4.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 등

5.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5>


제4조(지원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 재외동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개정 2023.4.5>

②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지원금의 사용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사업 추진실적

2. 지원금 사용 명세

3.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사업결과 보고서 및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개정 2023.4.5>

④ 재외동포청장은 지원금의 사용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변경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③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1. 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규약 또는 정관이나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3.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조문 연혁보기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지원금의 지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3.4.5>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3.4.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 계획서 (신청 변경)

[별지 제3호서식] 단체 현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