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0. 11. 24.][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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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31, 2005.1.29, 2005.3.25, 2009.11.5>


제2조(시설ㆍ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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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개정 2001.10.31>


제3조(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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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②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3조의2(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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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국ㆍ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본조신설 2007.5.2]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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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26>


제4조(교사용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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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체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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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7.5.2, 2008.2.29, 2013.3.23>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삭제 <2001.10.31>


제6조(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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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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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11.6>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ㆍ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ㆍ건축물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나.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7.5.29]


제8조(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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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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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ㆍ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제목개정 2010.6.29]


제10조(급수ㆍ온수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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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②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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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4>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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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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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립의 각급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31, 2005.3.25, 2016.7.12>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③시ㆍ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8.2.29, 2013.3.23>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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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8.2.29, 2013.3.23>


제15조(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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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학교의 전학년의 총학생정원은 60명이상이어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②사립의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 영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및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여 설립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1항의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분교설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0.31, 2005.3.25>

[제목개정 2015.1.6]


제16조(학교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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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ㆍ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ㆍ일간신문ㆍ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개정 2020.11.24>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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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에는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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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설립주체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7월 1일 현재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7월 31일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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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


제2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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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3.3>

2. 삭제 <2020.3.3>

3. 삭제 <2020.3.3>

4. 제5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0.3.3>

6. 제7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지ㆍ교사 및 그 밖의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7. 삭제 <2020.3.3>

8. 삭제 <2020.3.3>

9. 삭제 <2020.3.3>

10. 삭제 <2020.3.3>

11. 제17조에 따른 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397호, 2001. 10. 31.>
부 칙<대통령령 제18690호, 2005.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751호, 2005. 3. 25.>
부 칙<대통령령 제19112호, 2005. 11. 4.>
부 칙<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4. 12.>
부 칙<대통령령 제20040호, 2007. 5. 2.>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809호, 2009. 11. 5.>
부 칙<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963호, 2015. 1. 6.>
부 칙<대통령령 제27327호, 2016.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8051호, 2017. 5. 29.>
부 칙<대통령령 제28518호, 2017.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8996호, 2018. 6. 26.>
부 칙<대통령령 제29275호, 2018. 11. 6.>
부 칙<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부 칙<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별표/서식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3항관련)

[별표 2] 체육장의기준면적[제5조제2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