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시행 1995. 3. 1.][대법원규칙 제01333호, 1995. 2. 16. 제정]


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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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지방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등법원 지방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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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광주고등법원 지방부를 둔다.


제3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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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지방부의 명칭은 그 지방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명칭중 지명부분을 인용하여 부여한다.


제4조(재판사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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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법원 지방부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재판한다. 다만,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고등법원 지방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이하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라 한다)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 합의부의 제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피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내인 사건

②제1항 각호 이외에 고등법원의 심판권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제5조(법관의 사무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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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사항중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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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처리·심판의 참여·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의 분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법원서기, 법원서기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장은 당해지방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지방법원 소속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 근무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④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법원사무관등 중 선임자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법원사무관등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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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법원주사이하의 일반직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소속고등법원 총무과장이 그 분실의 선임 법원사무관등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②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법원 소속법원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제8조(사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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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다른 법원은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바로 고등법원 지방부로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제9조(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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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고등법원 지방부 명칭중 지명부분을 기재하고,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제10조(완결기록의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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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처리하여 상고된 본안소송기록에 대하여는 법원의 내규로 완결공람중 국장의 공람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장공람란에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람생략인을 날인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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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처리하는 재판사건에 관한 장부는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장부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제12조(검찰청에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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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고등법원 지방부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재판한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의 완결 기록과 재판서를 그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담임법원사무관등이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의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제13조(기록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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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과 분실에서 한다.


제14조(당직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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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지방부가 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법원장이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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