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 2012. 7. 22.][법률 제11384호, 2012. 3. 21. 타법개정]


고등교육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7.21>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조(학교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5조(지도·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6조(학교규칙)

조문 연혁보기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7조(교육재정)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9조(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0조(학교협의체)

조문 연혁보기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1.9.15>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9.15>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9.15>

⑨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1.7.21]


제11조의2(평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1.7.21>

제1절 학생 <개정 2011.7.21>


제12조(학생자치활동)

조문 연혁보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3조(학생의 징계)

조문 연혁보기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절 교직원 <개정 2011.7.21>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7.22] 제14조제2항


제14조의2(강사)

조문 연혁보기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제3항, 제53조의2제1항·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53조의4, 제54조, 제54조의3제5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중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은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5항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15조(교직원의 임무)

조문 연혁보기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7조(겸임교원 등)

조문 연혁보기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7.21]

제3장 학교 <개정 2011.7.21>

제1절 통칙 <개정 2011.7.21>


제18조(학교의 명칭)

조문 연혁보기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19조(학교의 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0조(학년도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2조(수업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라 한다)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마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② 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에게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上限)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23조의2(편입학)

조문 연혁보기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전문개정 2011.7.21]


제24조(분교)

조문 연혁보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25조(연구시설 등)

조문 연혁보기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附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26조(공개강좌)

조문 연혁보기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개정 2011.7.21>

제1관 대학 <개정 2011.7.21>


제28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9조(대학원)

조문 연혁보기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조문 연혁보기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제30조(대학원대학)

조문 연혁보기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31조(수업연한)

조문 연혁보기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2년 이상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32조(학생의 정원)

조문 연혁보기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3조(입학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조문 연혁보기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1.26]


제35조(학위의 수여)

조문 연혁보기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退學)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6조(시간제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방법과 등록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관 산업대학 <개정 2011.7.21>


제37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8조(수업연한 등)

조문 연혁보기



산업대학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9조(교과목이수의 인정)

조문 연혁보기



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대학이 위탁받은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절 교육대학 등 <개정 2011.7.21>


제4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조문 연혁보기




①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②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종합교원양성대학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중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44조(목표)

조문 연혁보기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敎職) 윤리 확립

2.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 체득(體得)

3.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 확립

[전문개정 2011.7.21]


제45조(부설학교)

조문 연혁보기




①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초등학교

2. 사범대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3. 종합교원양성대학: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代用)할 수 있다.

③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 외에 유치원·초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④ 교육대학, 국립·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1]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조문 연혁보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수요·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과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4절 전문대학 <개정 2011.7.21>


제47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48조(수업연한)

조문 연혁보기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49조(전공심화과정)

조문 연혁보기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50조(학위의 수여)

조문 연혁보기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조문 연혁보기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제51조(편입학)

조문 연혁보기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5절 원격대학 <개정 2011.7.21>


제52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조문 연혁보기




①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54조(학위의 수여)

조문 연혁보기




①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6절 기술대학 <개정 2011.7.21>


제55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조문 연혁보기




① 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57조(입학자격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술대학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생을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58조(학위의 수여)

조문 연혁보기




①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7절 각종학교 <개정 2011.7.21>


제59조(각종학교)

조문 연혁보기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6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1.7.21>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1.7.21]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조문 연혁보기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63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62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64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7.21]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부칙

부 칙<법률 제5439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006호, 1999. 8. 31.>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709호, 2002. 8. 26.>
부 칙<법률 제7686호, 2005. 11. 8.>
부 칙<법률 제7699호, 2005. 11. 22.>
부 칙<법률 제7961호, 2006. 7. 19.>
부 칙<법률 제8240호, 2007. 1. 19.>
부 칙<법률 제8388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483호, 2007. 5. 25.>
부 칙<법률 제8497호, 2007. 7. 13.>
부 칙<법률 제8542호, 2007. 7. 27.>
부 칙<법률 제8638호, 2007. 10.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88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356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936호, 2010. 1. 22.>
부 칙<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부 칙<법률 제10633호, 2011. 5. 19.>
부 칙<법률 제10866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1043호, 2011. 9. 15.>
부 칙<법률 제11066호, 2011. 9. 30.>
부 칙<법률 제11212호, 2012. 1. 26.>
부 칙<법률 제11384호, 2012. 3. 2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