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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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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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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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정기관이 평가·인증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인증을 신청한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인정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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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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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3.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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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신청기관의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 만 첨부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및 자문활동 실적 내용

3.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명세

4. 평가·인증의 기본방침과 평가실시에 관한 내용을 적은 평가·인증실시요강 및 평가기준

5. 평가·인증의 방법·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6. 평가·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자료

7.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의 지정 여부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3>

④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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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7조의2(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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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지정을 받으려면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8조(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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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의하여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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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평가·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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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재지정 및 재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정기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3.23>

1. 교원

2. 대학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학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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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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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13조(위원의 해촉·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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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163호, 2008. 12. 17.>
부 칙<대통령령 제23926호, 2012. 7. 4.>
부 칙<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인정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