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검사의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시행 1995. 3. 2.][법무부령 제00402호, 1995. 3. 2. 제정]


고등검찰청검사의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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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검찰청 관할구역안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고등검찰청 검사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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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지방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검사가 관할구역안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부서의 명칭을 고등검찰청지부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소재지의 지명을 인용한다.


제3조(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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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검찰청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처리,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 및 부책의 보존 기타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의 분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검찰사무관·검찰주사·검찰주사보·검찰서기·검찰서기보등(이하 "검찰사무관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지부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사무관등중 선임자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검찰사무관등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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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고등검찰청 서무과장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검찰주사이하의 검찰사무직에 대한 평정은 과 분실의 선임 검찰사무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검찰청에서 한다.


제5조(사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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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검찰청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고등검찰청지부에서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②고등검찰청지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검찰청에서 해당고등검찰청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제6조(진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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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진행번호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의 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하되, 진행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고 그안에 고등검찰청지부 명칭중 지명부분을 기재한다.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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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고등검찰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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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 기타 고등검찰청지부의 장부등의 보존은 과분실에서 한다.


제9조(청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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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제10조(당직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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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