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6.][법률 제20209호, 2024. 2. 6. 일부개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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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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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13, 2024.2.6>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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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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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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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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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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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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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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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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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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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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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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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 기록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14]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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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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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3.9.14>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9.14>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3.9.1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3.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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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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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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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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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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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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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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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9716호,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