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16.][법률 제15806호, 2018. 10. 16. 일부개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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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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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제조·판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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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의 등록)

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1.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2.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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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0.16>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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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등)

① 경찰청장등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판매업을 한 경우

5.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기재·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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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기재·비치)

① 제조·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판매 연월일

2. 제조·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성명·연령·생년월일(경찰공무원은 소속·계급·성명·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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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의 금지) 제조·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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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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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등의 착용·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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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① 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판매업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과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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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등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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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10.16]


제1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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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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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 칙<법률 제12914호, 2014. 12. 30.>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5806호,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