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 2011. 10. 26.][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경제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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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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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나.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4. "경제교육 핵심개념"이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을 말한다.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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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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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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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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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국가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경제생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제교육 핵심개념은 경제교육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원리, 경제교육 방법론, 실생활 활용도 및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교육 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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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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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법인을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구성원의 다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주관기관의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관기관의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4.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기관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주관기관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건의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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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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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관기관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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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서의 제출)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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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된 예산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제13조((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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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9409호, 2009. 2. 6.>
부 칙<법률 제10898호,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