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2020. 5. 27.][법률 제16621호, 2019. 11. 26. 일부개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2014.5.28, 2019.11.26>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11.26>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망직종 선정ㆍ지원)

조문 연혁보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제10조(직업교육훈련)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제11조(인턴취업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2조(경력단절 예방)

조문 연혁보기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혼인ㆍ임신ㆍ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3.21]


제13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취업ㆍ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지원센터 평가 및 종사자 교육훈련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제13조의3(지정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제14조(보고ㆍ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부칙

부 칙<법률 제9101호, 2008. 6. 5.>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039호, 2010. 2. 4.>
부 칙<법률 제10339호, 2010. 6. 4.>
부 칙<법률 제12698호, 2014. 5. 28.>
부 칙<법률 제14701호, 2017. 3. 21.>
부 칙<법률 제16621호,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