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 19.][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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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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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3.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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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취소의 사유에 관련된 사항 등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등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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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이하 "외국 법령 위반자"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ㆍ등록번호 등 영업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이 취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15>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외국 법령 위반자의 영업을 지도ㆍ감독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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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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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3조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1. 국내결혼중개업자: 2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한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 5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또는 예치금의 예치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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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예치금 중 부족한 예치금을 보충하여 예치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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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부 칙<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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