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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3. 30.][대통령령 제27956호, 2017. 3. 27. 제정]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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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검찰 및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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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형사소송법」에 따른 확정된 재판의 집행·지휘 및 감독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출입국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임시조치, 응급조치, 범죄 행위자로부터의 피해자 격리,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보호·지원, 가정보호·소년보호·아동보호 등 보호 사건의 처리 및 형사조정 등에 관한 업무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관리, 검색·회보, 삭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업무

8. 검찰 내부전산망 등 검찰전산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9. 검사, 검찰청 소속 직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또는 자료의 조회, 검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10.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1. 「검찰청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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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제197조에 따라 범죄수사 및 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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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956호,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