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대통령령 제31090호, 2020. 10. 7. 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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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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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요공직자"라 한다)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대하여 주요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범한 같은 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5조에 해당하는 죄 및 같은 법 제2조의 뇌물에 대한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다. 「변호사법」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및 제114조에 해당하는 죄

라. 「정치자금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의료법」 제88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약사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형법」 제357조 및 제359조(같은 법 제35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죄

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상법」 제630조에 해당하는 죄

차.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카.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같은 법 제347조 또는 제347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646조, 제655조 및 제656조에 해당하는 죄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죄

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죄

하.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로 한정하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더. 가목부터 바목까지, 타목 및 하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가 범한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2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나. 「형법」 제227조, 제229조(같은 법 제227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제235조(같은 법 제227조 또는 제22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다. 「국가정보원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죄

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죄

4. 선거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128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3항, 「예비군법」 제15조제3항 및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죄

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39조의2, 제240조부터 제242조까지, 제242조의2 및 제243조부터 제25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마. 「정치자금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정당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사. 「국민투표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02조부터 제12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아. 「주민투표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차. 「교육공무원법」 제62조에 해당하는 죄

카. 「군형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

타.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

파.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

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에 해당하는 죄

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27조의2(같은 법 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너. 「산림조합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

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에 해당하는 죄

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죄

머. 「염업조합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버.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죄

5. 방위사업범죄: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

6. 대형참사범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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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같은 호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해당 범죄"라 한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관련사건.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1인이 범한 수죄(數罪)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가. 해당 범죄와 동종범죄

나.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2. 「형사소송법」 제208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

3.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4.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090호, 2020.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