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저당법

[시행 1994. 1. 1.][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건설기계저당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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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건설기계의 동산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6.1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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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1993.6.11>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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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개정 1993.6.11>


제4조(저당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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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의 환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93.6.11>


제5조(저당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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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의 득실변경은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6.11>

②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가처분등의 권리집행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93.6.11>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저당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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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3.6.11>

②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행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저당권의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는 당해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취소하지 못한다.<개정 1993.6.11>

④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당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93.6.11>


제7조(훼손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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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당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설기계를 훼손하거나 해체하지 못한다.<개정 1993.6.11>


제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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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855호, 1966. 12. 23.>
부 칙<법률 제4561호, 199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