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9. 5. 11.][건설교통부령 제00186호, 1999. 5. 11. 일부개정]


건설교통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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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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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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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1>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신청서를 포함한다) 1부

4. 사업개시예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 사업연도의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징수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을 첨부한다) 및 그가 서명·날인한 취임승낙서 각 1부

6.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사본1부

7.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1부

②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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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한 기간 및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9.5.11>

1. 목적사업이 공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목적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

3. 목적사업이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닐 것

4.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5. 명칭이 다른 법인과 동일하거나 현저히 유사하지 아니할 것.

③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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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1월 이내에 재산이전보고서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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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목록의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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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그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제외한다)

3. 보통재산중 정관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시킨 재산

②법인은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목록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및 수지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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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1부

2.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1부

3. 당해 회계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재산변동상황표 각1부


제9조(임원선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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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1>

1. 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2.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사진을 첨부하되, 연임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부

3.선임된 임원이 서명·날인한 취임승낙서 1부


제10조(임원선임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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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인이 정관으로 임원의 선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임원선임승인신청서에 제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5.11>


제11조(정관변경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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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변경안(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제12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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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명부

3. 사원명부(사단법인에 한한다)

4. 총회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

5.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6. 자산 및 부채대장

7. 업무일지


제13조(재산의 무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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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제14조(기본재산처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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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기본재산처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1>

1. 처분사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재산감정서 각1부

3.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제15조(수익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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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법인재산에 편입시켜야 하고 임.직원 또는 사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사업의 회계와 목적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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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업·운영실태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하여금 서류·장부 기타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자료조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 또는 관계인에게 주의·경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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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한 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법인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5. 민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주무관청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8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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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4.11]


제19조(해산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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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3. 정관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②법인이 정관으로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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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사유·처분재산의 내역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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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6호, 1995. 10. 17.>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32호, 1998. 4. 11.>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86호, 1999. 5.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임원선임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기본재산처분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법인해산[신고허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