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보건복지부령 제00001호, 2010. 3. 19. 타법개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차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서 법 제3조제3호의 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검진 중 법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국가건강검진의 질(質) 관리 방안

2.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재원(財源) 추계 및 확보 방안

3. 건강검진 정보의 관리 방안과 검진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방안

4. 건강검진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및 간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조문 연혁보기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2.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3. 검진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4. 검체의 채취ㆍ보관ㆍ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5.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6.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ㆍ관리

7.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8.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9. 검진대상자의 만족도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진기관 평가표와 평가지침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하며, 일반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② 일반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평가는 일반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검진기관을 선별하여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평가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9>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선정과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보

2. 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와 그 평가

4.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5. 평가 결과의 분석 및 공개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공단은 일반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검진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일반평가의 경우에는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문평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1조(암검진기관의 평가 등)

조문 연혁보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2호의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조문 연혁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일간신문 등에 검진기관 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여부

2. 검진 시행 및 비용 청구의 사실 여부

3. 검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4. 그 밖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검진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진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97호, 2009. 3. 2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별표/서식

[별표 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4]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검진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