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여성가족부령 제00061호, 2014. 12. 12. 타법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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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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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ㆍ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ㆍ출산ㆍ자녀양육ㆍ가족부양ㆍ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ㆍ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 의식주ㆍ소비ㆍ여가ㆍ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ㆍ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ㆍ상담ㆍ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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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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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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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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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제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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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2]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02호, 2004. 12. 31.>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1호, 2005. 6. 23.>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14호, 2007. 9. 10.>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 12. 12.>

별표/서식

[별표 ] 건강가정사가되기위하여이수하여야하는관련교과목[제5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