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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시행 2013. 11. 29.][감사원규칙 제00247호, 2013. 11. 29. 일부개정]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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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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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


제3조((위원장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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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감사원사무처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교육원장, 공직감찰본부장을 지명하고, 매 회의마다 그 중 2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0.10.1, 2013.11.29>

④ 위촉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매 회의마다 그 중 6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0.10.1>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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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지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10.10.1>

②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


제5조((간사장 및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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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장 및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간사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심의실장을 임명하고 간사는 법무담당관을 임명한다.

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6조((심판청구서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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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접수 등)

① 간사장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부서(소관 실·국 단위로 하고 감사교육원·감사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관계부서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 등을 하고 곧바로 이를 청구인 및 간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답변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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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작성 등)

① 관계부서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그 심판청구서를 간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 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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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 중 8인을 지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 및 검토의견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

② 회의는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③ 회의는 간사의 사건개요 및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안건검토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한다.

④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사건개요 등의 설명이 있은 후 출석당사자를 입장시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위원의 질문 등에 답변하게 한 다음 퇴장시킨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판청구사건과 관계있는 과장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의안에 대하여 재결을 하게 한다.

⑦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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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1>

1.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권고

2.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6.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제10조((재결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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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송부) 위원회는 재결이 있었을 때에는 곧바로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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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위원장이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특별히 지정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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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205호, 2009. 12. 17.>
부 칙<감사원규칙 제221호, 2010. 10. 1.>
부 칙<감사원규칙 제247호, 201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