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시행 2013. 11. 1.][감사원규칙 제00246호, 2013. 11. 1. 일부개정]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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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제2조(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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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1.5]

제2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관리 등


제3조(연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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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1.5>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09.1.5>

1.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사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2. 감사 및 조사방법·분석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3. 장·단기 감사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4. 국내외 감사제도 연구 및 감사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5.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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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장은 제3조의 연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감사원 사무처 및 관련 정부부처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연구원장은 연구결과 감사업무 개선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5>


제5조(연구보고서 발간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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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연구보고서 검토 및 발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 발간심의위원회를 둔다.


제6조(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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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5>

[제목개정 2009.1.5]


제7조(외부인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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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외협력업무


제8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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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제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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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다양한 감사관련 제도·방법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②연구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업무제휴, 관련 연구원 또는 교수 등 감사관련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09.1.5>


제9조의2(보상 및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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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감사논집과 관련하여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1>

② 보상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

제4장 보칙


제1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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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170호, 2006. 1. 6.>
부 칙<감사원규칙 제191호, 2009. 1. 5.>
부 칙<감사원규칙 제237호, 2011. 11. 2.>
부 칙<감사원규칙 제246호, 201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