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운영규칙

[시행 1995. 3. 15.][감사원규칙 제00108호, 1995. 3. 15. 제정]


감사교육원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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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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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감사원 소속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제도 및 방법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1절 교육계획


제3조(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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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감사원 소속직원

2.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교육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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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기간, 인원등

3. 피교육자 선발기준

4. 교재편찬·심의·발간계획

5.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5일까지 감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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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시기, 교육기간, 기관별 교육예정인원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은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매년초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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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장은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의 실시결과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교관관리


제7조(교수·교관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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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전임교수, 전임교관 및 비전임교관을 둔다.

1. 전임교수라 함은 교육법 제79조제3항 별표 3에 의한 대학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육원소속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등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전임교관이라 함은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5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5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원 소속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비전임교관이라 함은 감사원 소속직원중에서 교육원장이 감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교관요원을 말한다.

②전임교관은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감사 또는 회계업무등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한다.


제8조(교관의 임용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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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9조(교수 및 교관의 임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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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임교수와 전임교관은 강의와 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②교육원장은 전임교수 및 전임교관에게 특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하도록 하거나 교관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교관요원의 근무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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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임교관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교육원장은 근무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인사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외래강사의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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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의 강의·분임지도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12조(교수·교관의 수당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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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임교수와 전임교관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수당등을 지급한다.

②외래강사와 비전임교관의 강의수당지급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매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사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절 학사관리


제13조(피교육자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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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기관별,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을 교육개시 30일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개시 20일전까지 피교육자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피교육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적격한 피교육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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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교육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보케 할 수 있다.


제15조(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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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피교육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퇴교처분할 수 있다. 피교육자를 퇴교처분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업을 기피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한 때

3.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한 때

5.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교육원장이 정한 근태평정기준에 의한 퇴교점수에 해당한 때

7.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때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퇴교처분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보케 할 수 있다.

제4절 평가 및 상벌


제16조(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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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②성적의 결과는 교육수료후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미만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제17조(평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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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학습평가, 분임평가, 근태평가로 구분한다.


제18조(표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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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성적이 우수한 피교육자 및 우수분임에게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

②우등상은 종합성적이 90점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상위 5퍼센트 범위이내에 해당하는 피교육자에게 수여한다.

제3장 감사제도 연구


제19조(감사제도 연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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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감사제도 및 방법등의 연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5일까지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제도 및 방법에 대한 장·단기 연구계획

2. 회계제도등 감사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계획

3. 감사교육발전계획

4. 회계검사편람등 감사업무편람 편찬계획

5. 기타 감사제도 및 방법 연구보고서 발간계획등


제20조(감사제도 연구결과 보고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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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연구진행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연구결과를 감사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사업무운영에 반영되도록 활용방안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교육·제도심의위원회


제21조(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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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운영 기본방향 및 발전방안등에 대하여 감사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감사교육·제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위원이, 부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원 2급이상 공무원 3인과 교수부장 및 전임교수중 1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원장이 소속과장중에서 지정한다.


제2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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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감사원장에게 보고한다.

1. 교육원운영 기본방향 및 발전방안

2. 교육과정 신설·변경, 교과목의 결정 및 교육 기본계획

3. 감사제도 및 방법 연구계획

4.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도서·자료 구입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원운영에 관하여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23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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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운영에 관한 분야별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부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교수 1인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심의사항 관련과장이 된다.

③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교육원장은 심의결과를 교육원 운영에 반영한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

2. 감사제도 및 방법 연구실행 계획

3. 강사선정·위촉, 교재심의 편찬

4. 기타 교육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24조(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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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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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장은 감사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