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법률 제17438호, 2020. 6. 9. 일부개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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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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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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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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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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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3.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9>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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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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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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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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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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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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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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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2.2.1>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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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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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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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27>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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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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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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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8조(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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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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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이하 "가족친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20.6.9>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0.6.9>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5장 보칙


제20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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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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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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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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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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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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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④ 삭제 <2012.2.1>

⑤ 삭제 <2012.2.1>

⑥ 삭제 <2012.2.1>

부칙

부 칙<법률 제8695호, 2007. 12. 1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789호, 2011. 6. 7.>
부 칙<법률 제11044호, 2011. 9. 15.>
부 칙<법률 제11281호, 2012. 2. 1.>
부 칙<법률 제13263호, 2015. 3. 27.>
부 칙<법률 제14439호, 2016. 12. 20.>
부 칙<법률 제17438호,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