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타법개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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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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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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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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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제5조(추진실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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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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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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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5.1>

1. 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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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

2.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

5.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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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5.1>

1. 국가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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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4.6>

1. 삭제 <2011.4.6>

2. 삭제 <2011.4.6>

3. 삭제 <2011.4.6>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1.4.6>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4.6>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⑥ 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3.25, 2020.8.4>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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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6>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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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3.15, 2011.4.6>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3.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가족친화인증ㆍ경영ㆍ법률ㆍ회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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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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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정관

2.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

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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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인증신청 기업등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업무


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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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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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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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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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5.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813호, 2008. 6. 11.>
부 칙<대통령령 제21291호, 2009. 2. 3.>
부 칙<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2891호, 2011. 4. 6.>
부 칙<대통령령 제23765호, 2012. 5. 1.>
부 칙<대통령령 제24446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7058호, 2016. 3. 25.>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별표/서식

[별표 1]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