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 1998. 7. 1.][법률 제05436호, 1997. 12. 13. 제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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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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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事實上 婚姻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事實上의 養親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傷害, 尊屬傷害), 제258조(重傷害, 尊屬重傷害), 제260조(暴行, 尊屬暴行)제1항·제2항, 제261조(特殊暴行) 및 제264조(常習犯)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遺棄, 尊屬遺棄)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虐待, 尊屬虐待) 및 제274조(兒童酷使)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逮捕, 監禁, 尊屬逮捕, 尊屬監禁), 제277조(重逮捕, 重監禁, 尊屬重逮捕, 尊屬重監禁), 제278조(特殊逮捕, 特殊監禁), 제279조(常習犯)(第276條, 第277條의 罪에 한한다) 및 제280조(未遂犯)(第276條 내지 第279條의 罪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脅迫, 尊屬脅迫)제1항·제2항, 제284조(特殊脅迫), 제285조(常習犯)(第283條의 罪에 한한다) 및 제286조(未遂犯)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名譽毁損), 제308조(死者의 名譽毁損), 제309조(出版物등에 의한 名譽毁損) 및 제311조(侮辱)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住居·身體 搜索)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强要) 및 제324조의 5(未遂犯)(第324條의 罪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恐喝) 및 제352조(未遂犯)(第350條의 罪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財物損壞등)의 죄

차.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위반한 죄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行爲者"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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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4조((申告義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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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등)

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③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相談所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하 "申告者"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家庭暴力犯罪에 대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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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被害者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6조((告訴에 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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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관한 특례)

①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司法警察官의 事件送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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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臨時措置의 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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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조((家庭保護事件의 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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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管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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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①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支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判事"라 한다)가 행한다.


제11조((檢事의 送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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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송치)

①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法院"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12조((法院의 送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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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송치)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送致時의 身柄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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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시의 신병처리)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이 있는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이내에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14조((送致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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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서)

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송치서에는 행위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직업·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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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①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保護處分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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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公訴時效의 停止와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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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한 제37조제1항의 불처분의 결정(第1號 및 第2號의 사유에 의한 決定에 한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제18조((秘密嚴守등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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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등의 의무)

①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그 職에 있었던 者를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 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2절 조사·심리


제19조((調査·審理의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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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피해자 기타 가정구성원의 성행·경력·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家庭保護事件調査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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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조사관)

①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 "調査官"이라 한다)을 둔다.

②조사관의 자격·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調査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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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령) 판사는 조사관에게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專門家의 意見照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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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의견조회)

①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23조((陳述拒否權의 告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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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4조((召喚 및 同行令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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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및 동행영장)

①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판사는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5조((緊急同行令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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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동행영장) 판사는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6조((同行令狀의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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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행위자의 성명·생년월일·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7조((同行令狀의 執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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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영장의 집행등)

①동행영장은 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法院公務員"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행위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1년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補助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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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

①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법원은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제29조((臨時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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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호사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제2호의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은 2월, 동항제3호·제4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제1항제3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판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때에는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⑨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판사는 직권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⑪제1항제3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審理期日의 指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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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의 지정)

①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審理期日의 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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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 또는 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행위자·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審理의 非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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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비공개)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 대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여부와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3조((被害者의 陳述權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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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권등)

①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심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진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4조((證人訊問·鑑定·通譯·飜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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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①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제35조((檢證·押收·搜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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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압수·수색)

①법원은 검증·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協調·援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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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원조)

①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가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不處分의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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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의 결정)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2.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 법원은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處分의 期間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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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기간등)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9조((委任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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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40조((保護處分의 決定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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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결정등)

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④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受託機關"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保護處分의 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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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항제3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沒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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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행위자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제43조((保護處分決定의 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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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결정의 집행)

①법원은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처분의 집행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제44조((報告와 意見提出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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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의견제출등) 법원은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5조((保護處分의 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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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변경)

①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기간은 1년을, 동항제3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기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처분변경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保護處分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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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피해자의 청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47조((保護處分의 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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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피해자의 청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48조((費用의 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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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부담)

①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②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항고와 재항고


제49조((抗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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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①제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延長 또는 變更의 決定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제50조((抗告狀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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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의 제출)

①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抗告의 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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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재판)

①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상당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2조((再抗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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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①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執行의 不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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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불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54조((終決된 事件 記錄등의 送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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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사건 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5조((刑事訴訟法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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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56조((賠償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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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

①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첩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제2항 내지 제8항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57조((賠償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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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①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전지급이나 배상(이하 "賠償"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

②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항(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58조((賠償命令의 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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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의 선고)

①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제201조·제473조 및 제474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을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59조((申請의 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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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각하)

①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그 신청이 이유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보호처분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60조((不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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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①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된다. 보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③행위자는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7일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재항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61조((賠償命令의 效力과 强制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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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이 법에 의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다른 法律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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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벌칙


제63조((保護處分의 不履行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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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불이행죄)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64조((秘密嚴守등 義務의 違反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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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등 의무의 위반죄)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辯護士를 제외한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그 職에 있었던 者를 포함한다)은 1년이하 징역이나 2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8조제2항의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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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436호,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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