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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9. 25.][법률 제17102호, 2020. 3. 24. 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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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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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20.3.24>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2. "독성 화학물질"이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 <2020.3.24>

나. 삭제 <2020.3.24>

4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원료물질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를 말한다.

7.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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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및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4조(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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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2. 해당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행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4. 피해자의 연령, 완치 가능성 및 장애의 정도와 지속성 등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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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제6조(정보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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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와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자료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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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피해의 증명 또는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에 해당하나 피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3.24]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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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개정 2018.8.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4.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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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3.24>

7.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8. 제32조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피해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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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 피해자단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④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0.3.24>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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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④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청구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의 정보 제공·열람 의무,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8.14]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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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나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⑤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2020.3.24>

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⑦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절차, 기준과 진찰·검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제목개정 2020.3.24]


제10조의2(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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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4]


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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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2.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0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4]


제11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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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목개정 2020.3.24]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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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

4의2. 장해급여

5. 특별유족조위금

6. 특별장의비

7. 구제급여조정금

② 구제급여는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0.3.24>


제13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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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요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요양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개별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4조(요양생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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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생활수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개정 2020.3.24>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신청은 요양생활수당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15조(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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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16조(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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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병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14>

③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④ 간병비의 지급결정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0.3.24>


제16조의2(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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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해급여의 지급신청은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3.24]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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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2.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3.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제14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의비의 금액은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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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9조(특별유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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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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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및 장해급여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합계액"이라 한다)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유족조위금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신청은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8.8.14>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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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24>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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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급여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0.3.24>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제23조(미지급 요양급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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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또는 장해급여(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3.24>

②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유족조위금등"은 "요양급여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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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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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구제급여 중 정부출연금 범위(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재원별 조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제17조의 특별유족조위금과 제20조의 구제급여조정금은 「민법」에 따른 위자료로 본다.

④ 이 법이나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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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② 부당이득의 환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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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8조(공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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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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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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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8.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8.14>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3.24>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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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8. 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20.3.24]


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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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2. 삭제 <2020.3.24>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피해구제자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6.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검사 관련 비용의 지원

7. 제38조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의 요구에 필요한 경비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

가. 지급신청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

[제목개정 2020.3.24]


제33조(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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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③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0.3.24>

④ 기술원의 장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⑤ 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⑥ 삭제 <2020.3.2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자금의 출납절차 등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2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제목개정 2020.3.24]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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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징수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2. 원료물질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의 판매량이나 분담금 부담능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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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1천억원으로 하며,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첨부자료


②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이란 지급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의 산정 시점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이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사업의 기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분담금의 분할납부,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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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는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

[본조신설 2020.3.24]


제3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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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7조(조사,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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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2.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시설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2017.2.8] 제37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진찰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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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지급신청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39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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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8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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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8.14>

1.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3.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4.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④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8.14>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3.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연구

⑤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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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0.3.24>

②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8.8.14>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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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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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8.14, 2020.3.24>


제44조(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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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2. 제4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제5장 벌칙


제4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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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8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3.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조사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한 자

3.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시행일:2017.2.8] 제45조제2항제2호, 제45조제2항제3호, 제45조제2항제4호


제4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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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課)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2017.2.8] 제46조(제4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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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부칙

부 칙<법률 제14566호, 2017. 2. 8.>
부 칙<법률 제15717호, 2018. 8. 14.>
부 칙<법률 제17102호,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