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환경부령 제00800호, 2019. 2. 14. 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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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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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인정신청자"라 한다)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2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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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이하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5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 사본 또는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노출확인자단체: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영 제3조제2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이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제3조((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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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사본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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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피해자단체 구성원 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환경부장관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단체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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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단체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3.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등 지원 신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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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단체 구성원 명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5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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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4>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라 한다)

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과 그 검사 서류 및 폐기능 검사 서류

다.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결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퇴원 기록 요약지

나. 태아의 출생 관련 의무기록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라. 그 밖에 태아의 진단과 관련된 진료기록부

3.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 동일한 피해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인정신청자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③ 환경부장관은 인정신청자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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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의 비용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2. 금융회사등에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또는 인정신청자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3. 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제7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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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삭제 <2019.2.14>

2. 삭제 <2019.2.14>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이하 "건강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건강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2.14>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등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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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인정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부

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결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퇴원 기록 요약지

나. 태아의 출생 관련 의무기록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라. 출생아의 사망진단서

마. 그 밖에 태아의 진단과 관련된 진료기록부

3.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에 관한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 동일한 피해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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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에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요양급여

가. 진료비 및 약제비(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을 포함한다)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다.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의비

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간병비

가.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입원치료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특별장의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구제급여조정금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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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영 제2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10조((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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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청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제11조((특별구제계정을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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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제계정을 통한 지원)

① 법 제32조제2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인정: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에게 발생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인정: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건강상의 피해로 인하여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을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③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또는 같은 조 제8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지원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특별구제계정 급여 등 지급신청서에 급여의 지급 또는 금액의 지원을 받을 사람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에 상당하는 급여의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요양급여 1) 진료비 및 약제비(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을 포함한다)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2)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3)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의비 1)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간병비 1)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따른 입원치료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구제급여조정금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32조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같은 호 가목에 따른 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다.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또는 같은 조 제8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 또는 금액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⑥ 영 제15조제3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 통보된 자가 제1항에 따른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2.14>

⑦ 영 제3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급여조정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특별구제계정 지원 급여조정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19.2.14>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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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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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영 제3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에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의 변경을 인정하면 그 공동 분담비율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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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할납부를 인정하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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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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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급권 변동 신고서에 수급권의 변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②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급권자 사망신고서에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4>

[제목개정 2019.2.14]


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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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병원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사·연구 인력 현황

2.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3. 환경보건 분야의 조사·연구 실적

4.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5. 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6.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환경보건 관련 업무 수행 실적

2.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 참여인력·조직·시설·장비 등의 전문성 및 적합성

4.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보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보건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2.14]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710호, 2017. 8. 9.>
부 칙<환경부령 제800호, 2019. 2. 1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

[별지 제5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설립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신고증명서

[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등 통보

[별지 제13호서식]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구제급여 조정신청서 특별구제계정 지원 급여조정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특별구제계정 급여 등 지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별지 제19호서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결과 통지

[별지 제21호서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수급권 변동 신고서 수급권자 사망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