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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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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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가맹사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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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확정된 시행계획 중 가맹사업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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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가맹사업의 물류 및 정보화 환경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행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심의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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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회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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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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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3.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와 관련되는 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839호, 2008. 6. 20.>
부 칙<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