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1984. 1. 1.][법률 제03681호, 1983. 12. 30. 제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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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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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還買, 讓渡擔保 기타 名目如何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4. "경매등"이라 함은 강제경매와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제3조(담보권의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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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하 "淸算期間"이라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2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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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淸算金"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②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 경과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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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안에서 청산금 지급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안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제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2항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

④제1항의 권리행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야 한다.

⑤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안에서 민법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채무자등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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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 및 그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第1項에 의하여 통지를 받을 者를 제외하고, 對抗力있는 賃借權者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체없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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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가 청산기간의 경과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채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전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조(청산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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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③채권자는 제14조에 규정한 경우외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④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통지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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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제10조(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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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 및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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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返還時까지의 利子와 損害金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경매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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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②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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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4조(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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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淸算金이 없는 경우에는 淸算期間의 경과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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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16조(경매등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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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利子 기타의 附隨債權을 포함한다)의 존부·원인 및 삭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②압류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 또는 경매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17조(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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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제18조(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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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외의 권리(質權·抵當權 및 傳貰權을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681호, 198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