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사립학교법(1997.1.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박동희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및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정관 제43조 제2항에 관한 심판청구부분과 청구인 김석호의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 제4017호)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대법원 96다19352 판결, 93다21606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부분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