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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헌마7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결정일
201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7.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1심 재판 진행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결정을 받지 못하자, 2014. 8. 29. 형사피고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판개시 전에 결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 있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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