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02:43경 서울 용산구 B, 4층 C호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D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댓글(F) 란에 닉네임 'G'로 하여 "지근하네.. 그래서 국정원 사태에 대한 주장하는바가 뭔데?????????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땜에 이런다고 그러는건 너무 비겁해 보이는데? 차라리 H처럼 그냥 대놓고 꼴통짓해라.. 그게 떳떳하지 않겠어? 비겁한 쓰레기들"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고소인 I(남, 29세) 등 3
명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D 기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