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4. 6. 17.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재판 진행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형사피고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판개시 전에 결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법원이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2. 26.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